[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진통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엔비케이제약은 진통제 엔비펜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로 인한 발열 및 각종 통증에 효능이 있다.
노바엠헬스케어는 비타민제 뉴셀디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의 피타바탄정(피타바스타틴칼슘) 2mg은 유효기간 만료료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제뉴언사이언스는 디펜플러스크림과 쿨아이스크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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