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고용량 면역글로불린제제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SK플라즈마는 고용량 면역글로불린제제 ‘리브감마에스앤주10%’(글리신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pH4.9)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가와사키병, 길랑바레 증후군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혈액제제 ‘대한적십자사대전세종충남혈액원세척혈소판’(세척혈소판)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로 허가 받았다.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소판 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의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사용한다.
제뉴원사이언스는 ‘클레어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안구건조증 및 안구 자극감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비타민제 ‘투엑스비디큐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국신텍스제약은 감기약 ‘이노콜플러스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 제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일양약품의 ‘일양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정’, 일양바이오팜의 ‘일양바이오솔리페나신숙신산염정’ 5mg 및 10mg, 코스맥스파마의 ‘암로딥정’(암로디핀베실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료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