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대량 폐기” 우려에 ... 질병청 “기한내 사용”
“코로나 치료제 대량 폐기” 우려에 ... 질병청 “기한내 사용”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8.19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4일 오전 약국에 공급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모습.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질병관리청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처방기관 및 대상 제한 등으로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대량 폐기할 상황에 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폐기없이 기한내 사용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질병청은 △먹는 치료제 연령제한 완화 필요성과 △동네병원의 외래환자 처방거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6만 2000명 분(팍스로비드 96만 2000명, 라게브리오 10만 명)을 국내 도입하여, 총 42만 명분(팍스로비드 37만 6000명, 라게브리오 4만 4000명)을 사용하였고, 현재 64만 2000명 분(팍스로비드 58만 6000명, 라게브리오 5만 6000명)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치료제별 재고물량의 허가된 사용기간은 팍스로비드 재고분 58만 6000명 분은 2023년 2월까지이며, 라게브리오 재고분 5만 6000명 분은 2023년 9월까지이다.

질병청은 이와관련 “먹는 치료제 재고물량 64만 2000명 분은 최근 1주일(8월 11일~8월 17일) 일평균 사용량(5600명 분) 기준 2022년 11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이라며, “재유행 등을 고려할 때 허가된 사용기간 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금년 하반기에 화이자사와 팍스로비드 사용기간 6개월 연장(12개월 → 18개월)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 경우, 현재 팍스로비드 재고물량의 사용기간은 당초 2023년 2월에서 2023년 8월까지로 연장된다”고 했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4곳, 충청과 울산 각 2곳, 1곳 등 전국 7곳에 불과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45개소 원내에 먹는 치료제를 기 공급하여, 입원환자에게 투약하고 있으며, 외래처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위중증 환자의 90%에 육박하지만 이들의 중증을 줄여주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는 이달 기준 고위험군 5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고위험군 처방 확대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절차 간소화등을 8월에 추진했고, 먹는 치료제 원내처방 기관 확대(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원외처방 확대, 조제 담당약국 확대(1084 → 2148개소) 등을 기 추진하여, 향후 고위험군 등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8월 초 94만 2000명 분(팍스로비드 80만 명,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며 “8월 18일 국내 도입된 라게브리오 5만 명분을 포함하여, 9월까지 라게브리오 총 14만 2000명 분을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국내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사항에 따라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로 제한하고 있다. 질병청은 “미국도 팍스로비드 처방대상을 65세 이상, 12세∼64세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