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아에스티 위산분비억제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동아에스티 위산분비억제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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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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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동아에스티의 위산분비억제제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동아ST는 위산분비억제제 ‘가스터주사액’(파모티딘) 2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상부소화관출혈에 의한 상부소화관출혈의 억제, 마취전 투약에 사용한다.

보령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레블리킨캡슐’(레날리도마이드) 2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덱사메타손’, ‘멜팔란, ‘프레드니솔론’, ‘보르테조밉과’의 병용요법,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 사용한다.

코오롱제약은 독감 치료제 ‘코미플루원스주’(페라미비르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건일바이오팜은 ‘큐비토신주’(답토마이신)의 350mg과 5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성인의 그람양성균에 의한 복합성 피부 및 피부 연조직 감염, 황색포도알 균혈증 치료제 사용한다.

한편, 삼천당제약의 ‘에스비르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국제약품의 ‘테리어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한독의 ‘테노퀄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은 유효기간 만료료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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