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8월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8.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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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은 오는 8월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집중, 공유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되었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금융회사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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