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처안전처는 최근(7일~8일) 비타민제 1개 품목을 시판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조아제약은 비타민제 ‘조은아이엠플러스시럽’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코어파마와 퍼슨의 ‘엑스콜리스틴주2MIU’(콜리스틴메탄설폰산나트륨)과 ‘트리오신연고’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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