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이들 중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개소와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20일~24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 이같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모르핀 등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어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게 돼 있다.
< 위반 유형별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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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 |
의료기관 수* |
조치사항 |
비고 |
계 |
3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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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
12개소 |
수사 의뢰 |
환자 16명 포함 |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
27개소 |
행정처분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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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
2개소 |
행정처분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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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
1개소 |
행정처분 의뢰·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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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별로 의료기관 수를 산정(계는 중복 의료기관 숫자 제외) |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대상기간: 2021년)한 결과를 토대로 진통제를 과다 처방·투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또는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 진통제(비암성 만성통증)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 > |
① (일반원칙)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 ② (기간) 처음 처방 시 1회 처방당 7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의 경우,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을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 간격 준수) ③ (용량)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 사용 ④ (연령)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 |
그 결과,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펜타닐 패치’, ‘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 주요 내용
① 비약물치료(인지행동 치료, 물리치료 등)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사용을 우선하고, 최초 치료제로 사용 금지
② 통증에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투여 용량으로 시작하며, 환자의 병력과 약물 사용력에 대한 확인 후 신중히 처방
③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게 사용 금지(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④ (펜타닐 패치) 패치제 1매를 3일(72시간) 사용
(옥시코돈) 4-6시간(속효성), 12시간(서방형)마다 1정씩 투여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펜타닐 패치‧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자료실→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할 것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을 처방·사용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