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마약 처방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 12곳 수사 의뢰
마구잡이 마약 처방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 12곳 수사 의뢰
A의원, 27개월 동안 펜타닐 패치 243회 처방·투약

C환자, 15개월 동안 옥시코돈 총 222회 처방·투약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8.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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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마약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이들 중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개소와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20일~24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 이같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모르핀 등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어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게 돼 있다. 

 

< 위반 유형별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등 >

위반 유형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비고

34개소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12개소

수사 의뢰

환자 16명 포함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보고의무 위반

27개소

행정처분 의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2개소

행정처분 의뢰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1개소

행정처분 의뢰·고발

 

* 위반사항별로 의료기관 수를 산정(계는 중복 의료기관 숫자 제외)
** 보고기한: (마약·프로포폴)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 /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대상기간: 2021년)한 결과를 토대로 진통제를 과다 처방·투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또는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 진통제(비암성 만성통증)전사용 기준 주요내용 >

① (일반원칙)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

② (기간) 처음 처방 시 1회 처방당 7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의 경우,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을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 간격 준수)

③ (용량)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 사용

④ (연령)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

그 결과,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펜타닐 패치’, ‘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 주요 내용

① 비약물치료(인지행동 치료, 물리치료 등)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사용을 우선하고, 최초 치료제로 사용 금지

② 통증에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투여 용량으로 시작하며, 환자의 병력과 약물 사용력에 대한 확인 후 신중히 처방

③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게 사용 금지(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④ (펜타닐 패치) 패치제 1매를 3일(72시간) 사용

(옥시코돈) 4-6시간(속효성), 12시간(서방형)마다 1정씩 투여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펜타닐 패치‧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자료실→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할 것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을 처방·사용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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