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지혈증 치료제 등 2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고지혈증 치료제 등 2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07.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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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24~25일) 고지혈증 치료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바이오켐은 ‘아트로메가콤비젤연질캡슐5/100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관상동맥심질환 고위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치료요법 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태극제약은 ‘이부브롬연질캡슐’(이부프로펜+파마브롬)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두통, 치통 등의 진통 및 오한, 발열시의 해열에 효능이 있다.

한편, 비보존제약의 ‘나토피딜정’(나프토피딜)의 3개 용량(25mg, 50mg, 75mg)은 유효기간 만료료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코스맥스파마는 ‘브이코프엔연질캡슐’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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