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종근당의 고혈압 치료제 ‘누보로젯정40’ 등 9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종근당은 ‘누보로젯정40’(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로수바스타틴칼슘+에제티미브+텔미사르탄)의 4가지 용량(5/5/10mg, 5/10/10mg, 2.5/5/10mg, 2.5/10/1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유한양행은 ‘래피콜콜드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의 제증상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국파비스제약은 ‘히팅플러스정’(카페인무수물)을 일반의약품(안유 심사 제외)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자양강장제로 졸음 등에 효능이 있다.
일양약품은 ‘일양소청룡탕액’과 ‘일양갈근탕액’을 일반의약품(안유 심사 제외)으로 허가 받았다. 각각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콧물, 기침, 비염 및 감기, 코감기, 두통, 어깨결림, 근육통 등의 개선에 사용한다.
HK이노엔은 ‘케이캡정’(테고프라잔) 25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의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시어스제약과 뉴젠팜의 ‘에피톱크림’(프레드니카르베이트), ‘라니티젠정’(라니티딘염산염) 15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에이프로젠제약은 ‘큐젠비타정’, ‘비타박스에스정’, ‘비타케어에스정’, 제뉴원사이언스는 ‘콜시딘연고’(푸시딘산나트륨)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