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수가 적용 기간 30일까지 인정
정신질환자 수가 적용 기간 30일까지 인정
적용대상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입원 또는 격리치료 환자로 확대

적용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급성기 기간 동안 집중치료 보장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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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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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후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후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적용 대상자와 기간이 확대된다.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수가 적용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기에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2020년 시범사업 도입 당시 90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21개 기관만 참여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가 낮다.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 중 응급입원 3일만을 대상으로 해 자의‧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는 적용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적정한 급성기 수가 개발을 위해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수가 적용 기간이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수가 적용 기간이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의 경우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된다. 

수가 적용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인정해 급성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충분히 집중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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