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앞으로는 소아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해 출입국시 뇌전증 치료제의 휴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 출입국시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했다. 지금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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