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MSD 전신마취 회복제 제네릭 등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명문제약은 전신마취 회복제 ‘슈가딘주’(슈가마덱스나트륨)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MSD(Merck, 머크)의 전신마취 회복제 ‘브리디온’(Bridion)의 제네릭으로, 수술시 발생하는 신경근육 차단의 회복에 사용된다.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은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세척혈소판’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으로 허가 받았다.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소판 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의 출혈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
경동제약은 당뇨약 ‘테네리엠서방정’(테네리글립틴+메트포르민)의 3가지 용량(10/500mg, 10/750mg, 20/100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로 투여한다.
태준제약은 ‘라미나지츄어블정’(알긴산나트륨) 20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및 역류성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에 사용한다.
대웅제약과 에이프로젠제약은 각각 비타민제 ‘임팩타민원스정’, ‘엘씨멜라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넥스팜코리아의 ‘세피클건조시럽’(세파클러수화물) 125mg/5ml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슬리피온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