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6.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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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2022.06.28)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2022.06.28)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앞으로는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심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요양비 :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하여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비급여 관행 가격은 1회당 약 8만 7200원이다. 

연속혈당측정의 임상적 이득은 사용자가 이 장치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얻어진 정보를 혈당 관리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하여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만 7850∼3만 900원으로, 보험이 적용될 경우 본인부담금은 1만 710∼1만 8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인 60% 적용 시)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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