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 등 항암제 2종 급여확대 1차 관문 통과
‘옵디보’ 등 항암제 2종 급여확대 1차 관문 통과
29일 심평원 암질심, 총 6개 품목 심의 ... 4개 품목 퇴짜

세엘진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 급여확대 성공

얀센 ‘임브루비카캡슐’ 및 노바티스 ‘글리벡필름코팅정’ 급여확대 실패

얀센 ‘리브리반트주’ 및 BMS제약 ‘인레빅캡슐’ 급여시장 진입 좌절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6.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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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한국오노약품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가 앞으로는 위암 1차 치료제로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2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 상정된 ‘옵디보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옵디보주’는 앞으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급여적정성 심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절차 등을 거치면 급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면역항암제가 위암 환자 1차 치료제로 암질심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옵디보주’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패했다. 

암질심은 이날,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확대 설정했다. 추가된 급여기준은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 이다.

반면, 한국얀센의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과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이매티닙 메실산염)은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했으나 암질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임브루비카캡슐’은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 ‘글리벡필름코팅정’은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재투여’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었다. 

이날 함께 심의에 올라온 한국얀센의 항암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와 한국BMS제약의 항암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은 처음으로 급여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막을 내렸다. 

이들 약물은 각각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에 대해 급여를 원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열린 ‘제6차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이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주)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레블리미드캡슐

(레날리도마이드)

세엘진(유)

다발골수종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

급여기준 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임브루비카캡슐

(이브루티닙)

(주)한국얀센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글리벡필름코팅정

(이매티닙

메실산염)

한국노바티스(주)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재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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