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종근당 고혈압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종근당 고혈압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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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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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27~28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종근당은 고혈압 치료제 ‘딜라트렌에스알정’(카르베딜롤) 32mg과 64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본태고혈압, 만성 안정협심증, 울혈심부전에 효능이 있다.

안국약품은 ‘레보티탄정’(암로디핀베실산염+텔미사르탄파우더) 40/1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베링거인겔하임 ‘트윈스타’의 제네릭으로, 암로디핀 또는 텔미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 사용된다.

한편, 광동제약의 ‘펜플루현탁용분말’(오셀타미비르인산염) 6mg/mL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동성제약은 ‘알타손크림’(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 0.05%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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