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당국 JAK 억제제 철퇴 ... 엉뚱한 애브비에 불똥
글로벌 규제당국 JAK 억제제 철퇴 ... 엉뚱한 애브비에 불똥
미국 · 유럽에 이어 한국도 고위험군 사용 제한

식약처 “환자들 위해 선제적인 안전 조치 취해”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06.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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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류마티스 관절염 경구 치료제 ‘젤잔즈정5mg(토파시티닙 시트르산염)’
한국화이자제약 류마티스 관절염 경구 치료제 ‘젤잔즈정5mg(토파시티닙 시트르산염)’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자가면역질환에서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JAK 억제제가 안전성과 관련 전세계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 유럽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마저 JAK 억제제에 칼을 뺀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JAK 억제제의 효능·효과에 대해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사용 상의 주의 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지만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 하겠다는 것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JAK 억제제는 면역·세포 생성 및 사멸 등에 관여하는 염증 유발 단백질인 야누스키나아제(JAK)를 억제하는 계열의 약물이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등 만성 염증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다.

지난해 9월, 미국 화이자(Pfizer)가 진행한 ‘젤잔즈‘(Xeljanz, 성분명: 토파시티닙·tofacitinib)의 임상 연구에서 심혈관계 질환 및 발암 부작용이 발생해 JAK 억제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같은 해 10월 미국 애브비(AbbVie)의 ‘린버크’(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upadacitinib)와 화이자의 ‘젤잔즈‘, 미국 릴리(Eli Lilly and Company)의 올루미언트(Olumiant, 성분명: 바리시티닙·baricitinib)에 새로운 경고문을 추가하도록 결정했으며, 적응증의 경우, TNF 차단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한해 쓰도록 제한했다.

FDA에 이어 식약처 또한 동일한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전체 JAK 억제제에 주요 심혈관계 위험 등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능·효과 변경의 경우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2개 성분에 적용하고, 그 외 3개 성분에 대한 적용 여부는 부작용 발생의 상관관계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모든 위원들이 동일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공개된 중앙약심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식약처의 고위험군이라는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라는 문구는 모호하며, 임상에서 악성종양이 5년 이내에 있었고, 완치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환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위원은 “식약처의 제안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모든 JAK 억제제가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며, JAK 억제제에 대해 충분한 사용 이력이 축적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의 연구를 국내에 직접 적용하기는 불합리하다. 국내 데이터가 모아진 후 제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대부분은 젊은 환자인 점, 피부과 질환에 있어서 모든 JAK 억제제에 대한 동일 조치는 마땅하지 않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건보공단 청구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현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두 성분에 대한 연구를 평가한 결과 관련 위험성의 근거는 입증됐으며, 또한 계열 전체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용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이러한 응답에 위원들은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토파시티닙’과 ‘바리시티닙’에 대한 일부 제한 조치는 다른 약제에 대한 안전성 신호로 작용하여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약제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을 위해 효능·효과 부분에 다른 전체 JAK 억제제에 동일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가 있는 만큼, 보험 약가 문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급여 심사 등을 고려하여 문구의 명확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주요 심혈관계 위험 등을 기술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전체 JAK 억제제에 대해 추진하고, 효능·효과의 경우 급여 등 임상 현장에서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토파시티닙’과 ‘바리시티닙’에 대해 허가 변경을 실시하되, 나머지 3개 성분 포함 여부는 추가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JAK 안전성 우려로 취해지는 전세계 규제 기관들의 조치들은 엉뚱하게도 애브비로 불똥이 튀었다. 애브비의 ‘린버크’는 안전성 관련 뚜렷한 징후가 없지만, 같은 계열의 약물이라는 점 때문에 덩달아 제한 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앞서 애브비는 지난 2021년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중등도에서 중증 류마티스관절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시험명: SELECT-COMPARE)에서 3년차에 임상적 관해 및 낮은 질병 활성도를 유지한 비율이 ‘휴미라’(Humira, 성분명: 아달리무맙·Adalimumab) 대비 우수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JAK 억제제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한국애브비는 지난해 12월, JAK 억제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설명하는 온라인 미디어 아카데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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