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착수
복지부,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착수
법정 기준 충족, 실적·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 결정 

평가 부담 완화 위해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 실시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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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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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는 2023년~202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평가는 7월부터 시작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2018년에 최초로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재지정이다.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재지정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다. 

< 2022년 6월 응급의료기관 종별 현황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현황

40개소

125개소

243개소

6개소

지정권자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복지부장관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 의사·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022년 기준 2900만원~2억 5700만원)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원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하므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시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지정권자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년(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청·평가기간

6.15.~8.31.

9.1.~11.4.

11.5.~12.5.

6.15.~12.5.

지정결정

8.31. 까지

11.4. 까지

12.5. 까지

12.5.까지

2022년 재지정 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 및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법정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탄력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완화 적용 유형 >

➊ (유형 1) 법정 필수시설이나 진료구역이 아닌 공간(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격리진료구역·코호트격리구역·선별진료소 등) 중 → 공간 유무만 평가

➋ (유형 2)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병상을 별도 병동에 분리하여 확보 중* → 2023.1.1.부터 동일 병동에 확보 가능함을 소명 시 인정

* 원칙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사실은 동일 병동에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 격리병상(긴급치료병상 등) 확보를 위해 타 병동으로 분리하는 사례 존재

복지부는 이번 재지정 평가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하여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충실한 현장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①권역응급의료센터 주요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 5의2)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이상

○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이상 ○ 병상 간격 1.5m 이상 확보

장비

○ (응급실 전용 장비) 12유도 심전도기,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등

○ (의료기관 확보 장비) 뇌압감시장비, ECMO, CRRT 장비, 인큐베이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일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1명을 확보하고 매 10,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간호사

○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

○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 확보하고,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

응급

구조사

○ 재난, 교육, 전원관리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행정인력

○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면허ㆍ자격을 가진 자로 2명 이상 확보

○ 보안인력 1명 이상(24시간 응급실 전담)

②지역응급의료센터 주요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7)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환자분류소 ○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 음압격리병상 1실 이상

○ 일반격리병상 2실 이상 ○ 검사실 1실 이상 ○ 방사선실·일반촬영실, 처치실 등

장비

○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초음파검사기, 이동환자감시장치부착형흡인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보온포, CT촬영기, 일반X선 촬영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 간호사 10인 이상(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인 이상이 근무할 것)

행정인력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면허ㆍ자격을 가진 자로 1명 이상 확보

○ 보안인력 1명 이상(24시간 응급실 전담)

③지역응급의료기관 주요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8)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환자 1만명 이상) 또는 5병상(환자 1만명 미만) 이상

○ 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 1실 이상 ○ 검사실 1실 이상 ○ 처치실 등

장비

○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환자감시장치, 부착형흡인기, 일반X선 촬영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의사 2명 또는 1명이상(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간호사

○ 간호사 5인 이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또는 1명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그밖의 인력

○ 보안인력 1명 이상(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④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주요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6)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응급환자 진료구역 5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2병상 이상

○ 음압격리병상 1병상 이상, 일반격리병상 1병상 이상

장비

○ (응급실 전용 장비)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소아용 네뷸라이저, 환자감시장치 등

○ (의료기관 확보 장비) 뇌압감시장비, ECMO, CRRT 장비, 인큐베이터 등

인력

의사

○ 전문의 2명 이상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사 4명 이상

○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수가 15,000명 초과하는 경우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10,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간호사

○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 10명 이상

○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수가 15,000명 초과하는 경우 전담간호사 3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

그밖의 인력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 전담)

보안인력 1명 이상(24시간 응급실 전담, 권역·지역센터 응급실에 전담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응급의료기관 지원내용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예산

(2022년 국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평가결과 A

257

138

-

* 2021년 A등급 없음

평가결과 B

198

99

59

평가결과 C

29

-

* 2021년 C등급 없음

29

②응급의료 수가

응급의료수가

번호

응급의료수가

대상

주요 내용

1

응급의료관리료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재정보조

2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센터

지역센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의 진료

3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관찰료

권역센터

응급실내 중증환자병상에 대한 재정 보조

4

응급환자진료구역 관찰료

권역센터

지역센터

응급실내 병상에 대한 재정 보조

5

응급전용중환자실 관리료

권역센터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에 대한 재정 보조

6

응급실 격리병상 관리료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응급실내 격리병상 운영에 대한 재정보조

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선별료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응급환자 중증도분류 및 감염의심여부 확인에 대한 지원

8

응급수술·시술 행위 가산

별표1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주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별표2

권역센터

지역센터

별표3

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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