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24시] 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첫 감염관리센터 가동
[의료 24시] 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첫 감염관리센터 가동
한림대성심병원 담배꽁초 줍깅 플로킹 캠페인 실시

의협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개선방안 즉각 강구하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검진센터, 봉사활동 및 헌혈 캠페인 동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마취 적정성 평가 100점 만점, 2회 연속 1등급 획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 적정성평가’ 2회 연속 1등급 획득

케이메디허브, 연차보고서 발간 작년대비 R&D 40% 증가

간호법 전문가 토론회 “날치기 처리·단독개원·일자리뺏기 모두 거짓”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6.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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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집어메디칼 콕집어

‘의료 24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보건의료 관련 단신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사소한 뉴스거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팩트만 요약해 알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첫 감염관리센터 가동

전북대학교병원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설립한 감염관리센터가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전북대학교병원 제공]
전북대학교병원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설립한 감염관리센터가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전북대학교병원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전북대학교병원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설립한 감염관리센터가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감염관리센터의 가동으로 본원 환자와 의료진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본관과 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출입문을 제외하고 닫았던 병원 출입문을 3년 여 만에 전면 개방했다. 출입통제시스템을 해제해 전자출입명부인 ‘QR코드 인식’없이 자율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준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는 전북대병원 응급센터 옆 부지 4963㎡ 에 지상1층에서 4층 규모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에서 검사, 입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센터는 감염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선을 만들어 각 센터와 유기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를 위한 공간별 공조시스템을 갖추는 등 감염병에 최적화했다. 현재는 25실 51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며 CT등 23종 177대의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선별진료소와 음압촬영실, 외래검사실, 음압수술실, 음압 X-ray, 음압CT실 등을 갖추고 있다. 2층에는 음압일반병실, 3층에는 중증환자 긴급치료 중환자실과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들어섰다. 4층에는 감염관리실 및 감염병 교육을 위한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 담배꽁초 줍깅 플로킹 캠페인 실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안양시동안구보건소 등과 함께 ‘담배꽁초 줍깅’ 플로킹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한림대의료원 제공]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안양시동안구보건소 등과 함께 ‘담배꽁초 줍깅’ 플로킹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한림대의료원 제공]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는 제35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안양시동안구보건소,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YWCA, 안양동V터전, 경기환경보전운동연합총본부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담배꽁초 줍깅’ 플로킹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가 재배·생산·유통·폐기되는 과정에서 토양과 해양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시키는지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플로킹은 스웨덴어 ‘Ploke(줍다)’와 ‘Walking(걷다)’의 합성어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담배꽁초가 가져오는 환경파괴’에 관한 교육을 들은 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범계역에서 평촌역까지 약 1.4km를 왕복 이동하면서 담배꽁초를 줍고 흡연의 위해성을 알렸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느린소사회봉사단원과 경기환경보전운동연합총본부 자원봉사자 외에도 캠페인 진행 과정을 지켜본 인근 지역주민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담배꽁초 줍깅’ 플로킹에 참여했다.

 

의협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개선방안 즉각 강구하라”

대한의사협회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대한의사협회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와 진행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수가협상)이 공단 측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로 결국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3일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 방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협상결과를 초래한 공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동안 의원급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인상 고려 요인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인 해석, 그리고 가입자 단체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아닌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를 부과해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바,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할 것,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할 것,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검진센터, 봉사활동 및 헌혈 캠페인 동참

(왼쪽부터)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 봉사활동 모습, 헌혈캠페인 참여 모습 [사진=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 제공]
(왼쪽부터)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 봉사활동 모습, 헌혈캠페인 참여 모습 [사진=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검진센터는 2일 사회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움트리나눔센터 무료급식소에서 음식장만 및 식사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은 음식장만 및 식사 배부 봉사활동으로 주 1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동래구 관내의 저소득층 129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은 2010년에 결성돼 현재까지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건협 부산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혈액 수급에 지속적인 관심과 혈액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건협부산(동래)은 헌혈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분기별로 헌혈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마취 적정성 평가 100점 만점, 2회 연속 1등급 획득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경 [사진=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공]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경 [사진=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공]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마취 적정성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2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2차 마취 적정성 평가는 전국 387개 의료기관에서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마취를 받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세부 평가 지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100점 만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전체 병원의 평균 87.4점 및 같은 종별인 종합병원 평균 88.5점을 크게 상회하며 1차 평가에 이어 2회 연속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취 영역의 의료 질 개선과 환자 안전 관리의 기반을 다지고자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 적정성평가’ 2회 연속 1등급 획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마취 영역의 의료 질 개선 및 환자안전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일산병원은 1차 평가에 이어 2차까지 2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마취료가 청구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평가지표는 회복실 운영 여부, 전무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등을 보는 구조영역,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와 마취 실시 전 후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마취 중‧후 정상체온 유지 환자 비율을 평가하는 결과영역 등 총 7개 항목이다.

평가결과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9.9점으로 전체 평균인 87.4점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특수장비 보유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활동 여부등 5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으며 의료 질 관리가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케이메디허브, 연차보고서 발간 작년대비 R&D 40% 증가

케이메디허브는 2021년 연구성과 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케이메디허브 제공]
케이메디허브는 2021년 연구성과 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케이메디허브 제공]

케이메디허브가 2021년 재단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연구성과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케이메디 허브의 R&D실적은 2020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보고서에는 센터별로 언론에 보도된 주요 성과와 더불어 우수 논문 및 기술이전 실적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담겨있다. 

케이메디허브의 2021년 주요 성과로는 SCIE논문 122편, 특허 등록 58건, 기술이전을 18건 달성이 있다. 연차보고서는 케이메디허브의 비전인 ‘첨단의료기술의 사업화파트너, 첨단의료산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을 주제로 만들었다.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사례, 공동연구기업 소개, 우수 기술서비스 실적을 도출한 팀과 기업 인터뷰도 수록하여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실적도 담겨있다. 케이메디허브는 연차보고서는 국내 주요 연구소, 병원, 대학 등 첨단의료관련 연구개발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연차보고서는 전자책 형태로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출간된 연차보고서는 담당자에게 연락 시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간호법 전문가 토론회 “날치기 처리·단독개원·일자리뺏기 모두 거짓”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3일 ‘간호법 왜 필요한가’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3일 ‘간호법 왜 필요한가’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왜 필요한가’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에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호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에서는 국회 여야 모두가 간호법을 발의한 점과 함께 간호법 취지가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마련됐고, 간호법 필요성에 대해 반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 모두가 동의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간호법이 간호사법’이란 질문에 대해 “간호법은 현행의료법을 존중해 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능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면서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오히려 조 대표는 “간호법 취지처럼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도 “우리나라 간호 관련 법안은 11개 부처에 90여개 이상 흩어져있어 법안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법안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PA(Physician Assistant)를 비롯해 많은 간호사들이 불안에 떨며 일을 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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