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예방접종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8일부터 예방접종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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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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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15일(금)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에 여행객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1-10-15] (사진=헬스코리아뉴스)
주말인 15일(금)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에 여행객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1-10-15] (사진=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방역당국이 오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실시한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접종자에 대해서만 격리면제를 했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당국은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해 6월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를 전부 해제한다. 그러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를 유지한다.

또는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 실시키로 했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방역당국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국토부)할 계획이다.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하여 입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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