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 치료제 '포시가정' 제네릭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당뇨 치료제 '포시가정' 제네릭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31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하나제약의 '포글린정10mg', 이연제약의 '포다글정10mg' 등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제제 2개 품목이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2형 당뇨 치료제 '포시가정'의 제네릭으로, 아주약품이 위탁 제조한다. 

이연제약은 비타민 D, B1, B2, B6와 아연을 보급하는 '비파인정'을, 코스맥스파마는 비타민E를 보급하는 '마크롱연질캡슐'을 각각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국글로벌제약은 '알엠에스알기닌액'(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수화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의 효능효과는 정신적·신체적 기능무력 증상의 보조요법 및 회복기간(아미노산 결핍상태) 동안의 보조요법 등이다. 

신일제약의 해열진통제 '파세몰시럽'(아세트아미노펜), 태극제약의 피임약 '센스가드프로정'(데소게스트렐)도 각각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명인제약의 '울란정'(쿠아제팜) 15mg과 20mg, 유영제약의 '유영티카정60mg'(티카그렐러)은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대웅바이오의 '트윈베타정80/10mg', 경동제약의 '휴렉정'(센텔라정량추출물), 성원애드콕제약 '디페릭주'(디클로페낙나트륨)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