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년 제2회 추경 3조 3697억 원으로 확정
보건복지부 2022년 제2회 추경 3조 3697억 원으로 확정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저소득층 민생 안정 등

정부안보다 5047억 증액 ... 올해 총지출 101조 4100억 원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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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과 저소득층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우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2조 1532억 원의 추경이 확정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701억 원도 확보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902억 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등 227만 명에게 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을 1회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기준 완화에 87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올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함(30만 1500원→30만 7500원)에 따라, 예산 부족액 확보를 위해 1755억 원을 배정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억 원)] 

 

’21

최종예산

(A)

’22

주 요 내 역

기존예산*

(B)

2

추경

(C)

최종

예산

(D=B+C)

190,579

179,301

34,763

214,064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960

-

9,902

9,90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대상 한시적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227만 가구)

  *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4인가구 기준 75만원~100만원

긴급복지

6,815

2,156

873

3,029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소요 : 18,493백만원

 

재산기준 완화 소요 : 68,825백만원

기초연금

149,635

161,140

1,755

162,895

물가상승률 상승(0.5→2.5%) 따른 기준연금액 상승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9,010

15,400

21,532

36,932

‘225~12월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지원금 : 434,561백만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2,159

605

701

1,306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70,080백만원

*공통경비 감액 등 지출 재조구화를 통해 △1066억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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