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필수 회장-간무협 곽지연 회장 삭발 감행
의협 이필수 회장-간무협 곽지연 회장 삭발 감행
22일 여의도 간호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개최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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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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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간무협은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이지혜] (2022.05.22)
의협과 간무협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국회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이지혜] (2022.05.22)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간호법 통과를 막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의협과 간무협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7000명, 경찰추산 2000명이 모였다. 

간호법은 제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법안이다”며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돼버리면 기존 질서에 심각한 균열과 파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험한 시도를 다른 분야도 아닌 의료분야에서 시도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인의 협력체계를 저해해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시킨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간호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안에 ‘지역사회’ 문구 포함으로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과 단독개원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점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장기요양기관 등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간호조무사를 수혜자라고 모독하지 말아달라”며 “간호조무사는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고졸’만 하라고 학력을 제한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다”며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특성화고 아니면 간호학원으로 막아놓았다. 위헌적인 학력제한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간호조무사 전문대는 간호법에 담을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적용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며 “간호협회는 집요하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내쫓거나 자기들 보조인력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다. 고유의 업무영역을 간호사에 뺏길까 늘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법사위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위에서 재논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삭발 열번이라도 할 각오돼 있다” ... 이필수-곽지연 회장 삭발 감행 

(왼쪽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저지 투쟁에 대한 결의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지혜] (2022.05.22)
(왼쪽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2일 여의도에서 간호법 저지 투쟁에 대한 결의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지혜] (2022.05.22)

의협 이필수 회장과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반발해 삭발식을 가졌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되어있다. 국민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경우에 따라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말로 들린다. 

곽지연 회장도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을 간과하지 말라”면서 “간호법이 철회돼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간무협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국회에 “입법 절차에서 간호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시킬 것”을 촉구하며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과 전국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응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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