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네릭 개발 도전하는 중소 제약사 지원한다
식약처, 제네릭 개발 도전하는 중소 제약사 지원한다
2022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 모집

7개 기업 선정 ...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과 권리 범위 분석 등 비용 지원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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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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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제네릭 개발에 도전하는 중소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2022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31조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소송 또는 심판으로 특허의 무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7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과 권리 범위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기존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따른 기 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 제약업체다. 지원 금액은 기업별 최대 3천 만원이며, 과제 주제 및 실현 가능성 등으로 차등 조정한다. 총 컨설팅 비용의 30%는 기업에서 부담, 책임감을 부여한다. 

선정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컨설팅 과제의 구체성·독창성, 제품화 등 실현 가능성 및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평가점수 60점 이상(총점 100점 기준)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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