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마련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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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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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이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한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약처장이 위탁)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만일 해당 의료기기가 급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 종류를 살펴보면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이 있다. 공급가는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가 475만 원, 'Surfacer'가 316만 원, 'Begraft Peripheral'가 220만 원 등으로 비교적 고가이다. 

한편 개정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그 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해 이를 개정,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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