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 확대
16일부터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 확대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처방 가능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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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약국에 공급된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Paxlovid, 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Nirmatrelvir, Ritonavir)와 MSD의 '라게브리오'(Lagevrio, 성분명 몰루피라비르·Molnuporavir)의 처방 가능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를 비롯해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도 처방이 가능해진다. 현재 두 약물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 9000명분을 추가 구매, 총 207만 1000명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입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의 구매 협의,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해 진행된다. 

한편,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3일부터는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6월 1일부터는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RAT 검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 만 18세 미만의 접종완료 기준도 변경, 2차 접종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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