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자들은 왜 글로벌 신약 접근이 어려울까
한국 환자들은 왜 글로벌 신약 접근이 어려울까
“국내 미도입 글로벌 신약 244개 ... 도입 시급 신약 34개”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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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우리나라 환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개발된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발간한 '2022 KoNECT Brief 1호'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미도입된 글로벌 신약은 총 244개로, 이 가운데 당장 도입이 시급한 신약은 3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브리프는 ‘국내 미도입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방안 연구(2022)’ 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했다.

브리프에는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지연 및 미도입 원인, △국내 미도입 글로벌 신약 우선순위, △향후 신약 도입 정책에 필요한 발전적 대안 등이 제시돼 있다.

 

사진은 BMS 연구진의 R&D 장면이다.
사진은 BMS 연구진의 R&D 장면이다.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지연 및 미도입 원인

브리프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논의단계에서는 시장성 판단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시장성 판단은 ① 가교시험 면제 여부, ② 급여 등재 여부, ③ 제품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논의단계에서 지연 또는 미도입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❶ 기존 자료로 신약의 가교시험 면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❷ 시판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재실험이 필요한 경우 ❸ 신약 사용에 필요한 의료기기·의약품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 ❹ 자료 부족으로 경제성평가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❺ 제약사가 한국 약가를 참조하는 타 국가 진출을 우선시하는 경우 ❻ 약가 책정에 유리한 타 적응증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경우 ❼ 약제의 특수성으로 정부의 선구매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❽ 한국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국내 파트너가 없는 경우 등이다. 

시판 허가 단계에서는 가교시험 또는 가교자료 면제 여부가 글로벌 신약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파악되었다. 가교시험이 진행되면 보통 2년 이상 도입이 지연되며, 임상시험 수행에 따르는 비용과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해외 제약사들은 가교시험이 요구되는 약물의 도입을 꺼린다. 최근 허가 신약 중 가교시험 진행 비율은 약 16%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미도입 신약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암, 희귀질환,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등에 대한 신약은 대부분 가교시험 또는 가교자료 제출 면제 대상이므로 결정적 장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약가 결정 및 협상 단계에서는 경제성평가 및 면제 특례와 위험분담제가 글로벌 신약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면제는 국내에 적절한 대체약이 없을 때 적용하는 제도로, 신약 개발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약이 국내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경제성평가 자료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①험분담제란 신약의 효능, 효과,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분 부담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②경제성평가 면제는 대체 약물이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경제성평가에 대한 통계적 근거 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이 보험 등재가 지연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다.

희귀질환 신약은 제도적 불비 또는 사각지대로 인해 아래처럼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희귀의약품과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희귀질환 치료제는 유병인구 200명 이하로 급여대상을 한정하여 선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않으면 희귀질환 치료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희귀질환은 대부분 중증으로 진행하여 환자의 삶의 질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치료가 시급함에도, 기대 여명이 2년을 넘거나 중증 진행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에서 빠지기 쉽다.

넷째, 항암제가 아닌 희귀질환 신약은 국내 유병인구, 치료 및 기대 여명, 삶의 질 등에 대한 공개 자료가 적고 다양한 신체 부위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희귀질환으로 특정되지 못하고 다수의 불특정 질병코드로 입력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공식 자료를 활용하여 유병인구 수가 적음을 증명하기가 어려다는 점이다. 

최근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외국 조정평균가 산출대상 국가 7개국의 조정 최저가 대비 약 80% 선에서 평가하여 심의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글로벌 신약이 국내로 적시에 진출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약제는 ①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면서, ② 임상시험 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거나 대상 환자가 소수여서 근거 생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받는 동시에 ③ 외국 조정평균가 산출대상 국가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 급여 또는 공적 급여에 준해 급여되는 약제여야 한다.

위험분담제 시행으로 급여 등재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물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제도 운영 행정력 부족에 따라 위험분담제 계약 체결 약물은 2020년 10월 기준 48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도입 글로벌 신약 우선순위 선정

이번 연구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의 2020년 선행연구를 토대로 ① 국내 미도입 신약 244개 약물을 사전분석 후에, ② 도입 재고 필요성이 낮은 신약을 제외하고, ③ 미충족 의료수요 질환별로 구분하여, ④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국내 미도입 신약 244개 약물 사전분석

국내 미도입 신약 244개 약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된 약물은 15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관리하고 있어 국내 환자들이 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약물은 11개,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미도입 신약은 16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약물은 195개, 유럽 EMA(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은 약물은 119개, 일본 PMDA(의약품 및 의료기기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약물은 81개였다.

▲도입 재고 필요성이 낮은 신약 27개 제외

이미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15개, 해당 질환에 대한 상대적 치료 결과가 우월한 타 신약이 이미 국내에서 표준치료제로 사용 중인 4개, 국내 시판 이력이 있으나 사후 취하된 3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시판이 중지된 5개 등 총 27개 약물은 국내 도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글로벌 신약 244개 목록에서 제외했다.

▲미충족 의료수요 질환군별 미도입 신약 선별

연구팀은 국내 도입 재고 필요성이 낮은 신약 27개를 제외한 217개 신약 약물 중, 미충족 의학적 수요를 고려한 117개 신약을 선별했다.

미충족 의학적 수요는 대체 치료법 여부(Alternative Treatments), 질환의 심각성(Disease Severity), 환자 수(Patient Population)를 고려한 개인적·사회적 미충족 의료수요(Individual․Societal unmet medical need)로 정의하여 반영했다.

국내 미도입 신약 117개 중, 암 치료제로 19개,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55개, 공중보건위기질환 치료제로 37개(백신 19개, 치료제 18개), 중증난치성질환 치료제로 6개 약물이 분류되었다.

▲국내 미도입 글로벌 신약 선정 및 도입 우선순위 도출

앞서 분류된 117개 약물에 대하여 유병률, 효능, 대체의약품 여부, 약리학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34종 미도입 글로벌 신약을 최종 선정 후,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첫째, 문헌·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약리학 전문 연구진 8인이 작성한 표준조사지를 기반으로 신약 117개 약물의 도입 필요성-긴급성-수월성을 반영한 시급성을 평가했다.

둘째, 문헌·자료조사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임상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① 현재 치료법만으로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새로운 치료법 개발․도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질환과 ② 최근 해외에서 허가되었으나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못한 신약 중 도입이 시급한 미도입 신약에 대해 임상학회와 개별 임상의에게 자문했다. 

셋째, 미국(FDA), 유럽(EMA), 일본(MHLW)에서 신약 허가 시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치료제로서 신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여부를 확인했다.

이상 세 가지 분석 틀(analytic frame)을 적용·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5단계의 국내 도입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① 1순위(5개) : 도입 시급성·필요성이 높고, 해외 신속 심의대상

(1) 암 치료제

- Beleodaq : 말초 T 세포 림프종 치료

(2) 희귀질환 의약품

- Palynziq : 성인과 청소년의 페닐케톤뇨증(PKU) 치료

(3)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 Zinplava : Clostridium difficile 재발 감소효과

- Artesunate : 중증 말라리아 치료제

- Xerava : 복합적인 복부 감염 치료 항생제

② 2순위(6개) : 국내 도입 시급성․필요성이 높음

(1) 암 치료제

- Poteligeo : 진균증 곰팡이와 세잘리 증후군 치료

- Elzonris : 모구 형질세포양 수지세포 종양(BPDCN) 치료제

- Tecartus : CAR-T세포 혈액암 치료제

- Yescarta : CAR-T세포 혈액암 치료제

(2) 희귀질환 의약품

- Obizur : 성인 후천성 혈우병 A형 치료제

(3)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 Trumenba : 수막구균 혈청형 B군 백신

③ 3순위(3개) : 시급성 높고, Unmet needs 질환으로 언급(학회)

(1)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 BEXSERO : 수막구균 혈청형 B군 백신

- Alofisel : 크론병 환자의 복합 항문루를 치료

- Raxibacumab : 탄저병 응급처치약

④ 4순위(9개) : 도입 필요성(문헌․학회) 높으나, 도입에 주의 필요

(1) 암 치료제

- Provenge : 자가말초혈에서 채취한 세포를 이용한 전립선암 백신

- Zanosar : 췌장의 악성 신생물(전이성 도세포 암종)의 치료

(2) 희귀질환 의약품

- Cablivi : 후천성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aTTP)

(3)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 Audenz : 면역증강 세포기반 조류 인플루엔자 1가 백신

- Rukobia : HIV 치료제

- Trogarzo : HIV 치료제

- Krintafel : 말라리아 치료 및 예방

(4) 중증난치성질환 치료제

- Nuplazid : 파킨슨병과 관련된 환각과 망상 치료

- Apokyn : 파킨슨병 치료제

⑤ 5순위(11개) : 시급성 높고 해외 신속 심의대상이나 학회 언급 없음

(1) 암 치료제

- Steboronine : 두경부암 치료를 위해 붕소 중성자 포획 요법(BNCT)

(2) 희귀질환 의약품

- Scenesse : erythropoietic protoporphyria 피부광과민성 예방치료

- Mepsevii : 점액다당류증 VII (MPS VII, Sly 증후군)의 치료

- Ravicti : 성인과 소아의 요소회로 장애 관련 질환 치료

- Lamzede : 알파-만노사이드 축정증 치료

- Myalept : 지방이영양증 렙틴대체요법

(3)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 Egaten : fascioliasis 기생충 감염 치료

- Tpoxx : 천연두 치료

- Solosec : Trichomoniasis 감염 치료

(4) 중증난치성질환 치료제

- Voraxaze : 고농도 메토트리세이트 노출 시 치료제

- Idefirix : 신장 이식 시 탈감작 치료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xpended Access Program, EAP)의 한계

동정적 사용프로그램이란 대체 치료 방법이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주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아직 시판되지 않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한 임상시험용의약품에 한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 환자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시적·일시적 방법이므로, 미충족 수요 질환에 대한 미도입 신약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근본적 제도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적극 활용해야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의료 차원에서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사전검토를 통하여 후보 의약품을 추천하면, 관계 부처와 식약처 산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목록을 확정하고 식약처가 지정 공고한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 도입이 필요한 34개 미도입신약 중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은 4개(Artesunate, Egaten, Krintafel, AUDENZ)로, 이 중 노바티스의 뇌전증(간질) 치료제 에가텐(Egaten)과 GSK의 말라리아 치료제 크린태펄(Krintafel)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구입이 가능한 약물이다. 추후 국가필수의약품의 품목허가 시 우선 신속심사, 약가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인센티브가 명시화되는 경우 국내 품목허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신약 국내 도입을 위한 전문 기관(조직) 설치해야

전문가들은 우수한 글로벌 신약에 대한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같은 전문 기관 내 관련 조직(가칭 신약접근성향상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문 기관(조직)의 역할은 1년 단위로 후기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미도입 신약을 모니터링하고, 암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공중보건위기감염병 치료제, 중증난치성질환 치료제 등 미도입 신약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신약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문 기관(조직)의 정기 모니터링은 글로벌 제약사에서 개발하는 신약의 다국적 임상시험에 국내 사이트들이 참여할 기회를 발굴하고, 해외 소규모 제약사에게 국내 제약사와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필수적 선행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를 통해 정식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신약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최신 미도입 신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을 통해 자가치료용 의약품 또는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신청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자가치료용 의약품 :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이다.
②긴급도입 의약품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이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의약품과 식약처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도입 필요성이나 긴급성 등이 확인된 약물에 대해서는, 해당 약물 임상시험에 국내 사이트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글로벌 제약사에 국내 사이트,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국내 질환 및 유병인구 수 등 한국으로의 임상시험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략적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기관(조직)은 국내 제약사가 보유한 신약 도입 경험 및 임상시험 수행 역량, 주요 파이프라인, 제품의 치료영역, 사업 분야, 조직 구성 등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하고, 미도입 신약을 보유한 해외 제약사에 국내 파트너 후보사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임상시험을 넘어 제반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글로벌 신약 국내 도입을 위한 전문가 성장 지원 필요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설계 시 급여 협상에 필요한 자료인 질 보정 생존 연구, 기대 여명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임상시험 인력이 BD(Business Development), RA(Regulatory Affair), MA(Market Access), PV(PharmacoVigilance) 등 임상시험 유관 업무를 신약 도입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임상시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13일 헬스코리아뉴스에 “그동안 국산 신약 개발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약가 정책은 글로벌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했던 반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제네릭 가격은 원가에 비해 높게 인정한 측면이 있다”며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등장을 앞둔 시점에서는 국산 신약뿐 아니라 글로벌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해야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미충족 의료수요의 근본적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구남이(연구책임자, 동국대일산병원 임상약리학과), 전혜원(동국대일산병원 임상약리학과), 김태은(건국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신광희(경북대 약학과), 박상인(강원대 의학과), 이상원(한양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정혜원(고대구로병원 임상약리학과), 송일대(경성대 제약공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재단은 오는 18일 온라인(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통합 웹페이지 전문정보 ▷ 현황 및 자료실 ▷ 자료실)을 통해 이번 브리프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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