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7일 ‘2022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 통상법에서 특별히 ‘지식재산권’에 초점이 맞춰진 규정으로 USTR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외국을 그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USTR은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매우 부정적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로 지정한다.
지정절차는 USTR Special 301 제출 공고(12월) → 공청회(3월) → 위원회 검토(3월) → 최종보고서 발표(4월) 순이며, 지정시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여부 결정, 6~9개월간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 발동여부 결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2022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국은 없고, 우선감시 대상국 7개국, 감시대상국 20개국 등 총 27개국이 감시 대상 명단에 올랐다.
우선감시대상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7개 국이며, 감시대상국은 알제리아,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타일랜드,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주베키스탄, 베트남 등 20개국이다.
이와관련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에 대해 혁신과 시장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있어 약가 및 상환 정책에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미국 업계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