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이필수 회장 책임론 확산
간호법 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이필수 회장 책임론 확산
경기도의사회 “조속한 임시총회 개최 및 비대위 구성” 촉구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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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관 전경
경기도의사회 회관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지난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의사 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히 임총을 개최하여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총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도 의사회는 성명에서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간호사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 의사처럼 진료하고 종국에는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악법”이라며 “그간 의료계는 이 악법의 제정을 결사 반대해왔으나, 이렇게 허무하게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의사의 면허권이 침탈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도 의사회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이 제기했던 현 이필수 회장에 대한 책임론의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성명은 “의료계에서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규탄하며 오는 5월 15일 대표자대회를 포함해 파업까지 고려하는 강경 대응의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안이한 대응으로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현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패배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회원들의 걱정과 좌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의협 집행부는 지난 1년 간 수술실 CCTV 법안통과, 원격진료, 분석심사, 공사보험연계법안 등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온갖 악제도들이 강행되는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 대신 내실 없는 소통과 대화만 자랑하는 안이한 회무를 지속해 왔다”고 성토했다.

도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이런 무기력한 대처를 하고 있는 데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간호법 대응을 위한 투쟁체,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투쟁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이필수 현 회장을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윈회가 9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윈회가 9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히 임총을 개최하여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총 투쟁에 나서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동안 14만 회원들이 우려하던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간호사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 의사처럼 진료하고 종국에는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악법으로, 그간 의료계는 이 악법의 제정을 결사 반대해왔으나, 이렇게 허무하게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의사의 면허권이 침탈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규탄하며 오는 5월 15일 대표자대회를 포함해 파업까지 고려하는 강경 대응의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안이한 대응으로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현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패배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어 회원들의 걱정과 좌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 의협 집행부는 지난 1년 간 수술실 CCTV 법안통과, 원격진료, 분석심사, 공사보험연계법안 등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온갖 악제도들이 강행되는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 대신 내실 없는 소통과 대화만 자랑하는 안이한 회무를 지속해 왔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오전총회 시간 내내 현 집행부에 대한 요식적 칭찬을 한 후에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 간호법 논의를 전격 시작하는 심각한 우롱을 당한 것이다.

결국 강력한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회무는 우리 의사들의 면허권조차 지킬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의협 집행부는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직후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투쟁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관련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제정안은 원안에 비해 독소 조항들은 많이 빠져있다”, “앞으로 몇 가지 독소조항만 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는 등의 발언으로 현 상황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집행부에서 배포한 전국반모임자료에서도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이 아니라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정책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가 이런 무기력한 대처를 하고 있는 데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난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간호법 통과가 가시화 되는 위기상황의 경우,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의원회 산하 투쟁체인 <간호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정기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무슨 연유인지 불과 며칠 후에 긴급 온라인 회의로 해당 안건을 철회해버려 현재의 위기에 즉각 대응이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간호단독법은 독소 조항 제외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통과되는 직후부터, 각종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 고유의 면허권과 진료권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반복되면서 의료현장을 왜곡시키고, 각 직종간의 갈등이 확산될 것이며, 종국에는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간호법 대응을 위한 투쟁체,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5. 11.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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