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 행정 부담 최소화할 것"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 행정 부담 최소화할 것"
복지부,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 진행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14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등을 논의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 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의도와 다르게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능해 복지부는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 및 비급여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비,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등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 의사협회는 병원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라면서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 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