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맥 투여용 진통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정맥 투여용 진통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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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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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6~7일),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을 취하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이브포프리믹스주'(이부프로펜)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중증도 및 중등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보조요법으로 투여되는 약물로, 정맥 투여제다. 

한국프라임제약은 '테네론엠서방정'의 3가지 용량(10/500mg, 10/750mg, 20/100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한독의 제2형 당뇨제 '테넬리아엠'의 제네릭으로, 마더스제약이 위탁 제조한다. 

대원제약은 '가네원연질캡슐350mg'(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독성 간질환, 만성 간염, 간 경변 등의 보조치료를 위해 투여된다. 

한편 JW중외제약은 '제피드정'(아바나필) 100mg과 2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로슈의 '에리벳지캡슐150mg'(비스모데깁)과 게르베코리아의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이옥시탈라민산)도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제일약품 '하루론디구강붕해정0.2mg'(탐스로신염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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