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법원 판결 규탄 목소리 점점 커져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법원 판결 규탄 목소리 점점 커져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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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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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예상했던 대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병원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영리병원 설립의 길을 열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며 “제주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는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주지법이 대법원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결정 확정에 이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와관련,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염원은 법원 판결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 수년간 투쟁을 이어온 국민들은 큰 허탈함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제주도민과 여러시민단체 등 국민들은 10여년 전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부터 2018년 공론조사위원회까지 일관되게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면 불허 대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면 설립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허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자평한 바 있지만, 결국 조건부 허가가 발목을 잡게 되면서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국내 1호 영리병원 길터 준 원희룡은 꽃길을 걸어”

원희룡 영리병원 허가 발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2018년 12월 5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럼에도 원희룡은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기획위원장까지 맡으며 정치적 ‘꽃길’을 걷고 있다”며 스스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약속마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이어온 제주도민과 병원노동자,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 영리병원 개설은 전국 곳곳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것이며, 이는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무너트릴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내린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영리병원 운영을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지법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다.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영리적인 것으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가 요원해 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시민사회,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제주 녹지병원 저지 및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를 일삼고 있는 제주도와 정치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아래는 오늘 발표한 두 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병원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영리병원 설립의 길을 열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제주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다.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결정 확정에 이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염원은 법원 판결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 수년간 투쟁을 이어온 국민들은 큰 허탈함에 빠지게 되었다.

제주도민과 국민들은 10여년 전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부터 2018년 공론조사위원회까지 일관되게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면 불허 대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면 설립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허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자평한 바 있지만, 결국 조건부 허가가 발목을 잡게 되면서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원희룡은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기획위원장까지 맡으며 정치적 ‘꽃길’을 걷고 있다. 스스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약속마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이어온 제주도민과 병원노동자,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영리병원은 의료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자본의 욕망이 있는 한 제주도에 설립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원의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체감하며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오히려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제주 영리병원 개설은 전국 곳곳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것이며, 이는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무너트릴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내린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영리병원 운영을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항의하며 저항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영리병원 허용 근거가 된 제주도 특별법 조항을 폐기하는 투쟁,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2년 4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우리 노조는 시민사회,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제주 녹지병원 저지 및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다.

 

○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것에 대해 반발하여 녹지병원 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를 일삼고 있는 제주도와 정치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다.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영리적인 것으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가 요원해 지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이는 우리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 설립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기관이 무분별한 돈벌이를 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과 규제를 해 온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이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은 특별법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의 영리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의료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 활성화나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제주 녹지병원도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2018년 추진되어 지난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마저 뒤짚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라는 비호 아래 개설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추구적 의료행태를 양산하며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고, 의료기관이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하는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제주 영리병원 녹지병원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제주 녹지병원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영리병원 설립의 신호탄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이 전국 어디든 지정되어 있는 경자유구역이나 새만금과 같이 특별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만큼,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만큼 단 하나의 영리병원의 허용이라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왜곡하는 출발점이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 금번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부당한 것으로 본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향후 국내 첫 영리병원의 출발점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 나아가 금번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 당장 이번 사태의 애초 배경에 있는 원히룡 전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당선자의 선거캠프 정책위원장이었으며, 안철수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지난 대선 후보시절 영리병원을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수 있다고 표명했던 인물이지 않던가. 윤석열 당선자 역시 후보시절 영리병원 문에에 대해 법원의 판견을 취지를 검토해 보겠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왔던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원희룡도지사가 신의 한수라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가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나아가 금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문제를 더 이상 법원에 기대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개설허가 당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권력을 탐할게 아니라 국민앞에 석고 대죄하고 정계를 떠나라.우리 노조는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를 되살려낸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이 우매한 판결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에 주저할 일말의 이유조차 되지 못함을 엄중히 선언한다. 아울러 우리 노조는 제주 녹지병원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것과 함께 나아가 영리병원 논란을 이제는 끝장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영리병원 허용 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설 것임을 밝힌다. 돈보다 생명이다. 영리병원 끝장내자.

2022년 4월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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