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환자 보청기 급여 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난청 환자 보청기 급여 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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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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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2015년부터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되자,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는 보청기 급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사진=픽사베이]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2015년부터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되자,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는 보청기 급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사진=픽사베이]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정부 주도의 많은 지원정책이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와 법을 모르면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난청 환자들을 위한 장애인 급여 보청기 지원 정책도 그 중 하나다. 올해 시행되는 장애인 급여 보청기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다. 

대한이과학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했다. 급여 금액 인상은 이런저런 부작용을 불러왔다.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상승과 일부 판매업소의 불법 유인·알선을 통한 부정 수급, 사후관리 서비스 불량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보청기 급여절차를 대폭 보완·개선했다. 

우선 기존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보청기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인력 및 시설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판매업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제품별 적정가격을 알 수 없어 급여투명성이 떨어졌으나, 제품별 급여평가 및 가격고시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였다.

급여비 일시지급으로 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급여비 분리지급을 통해 적합관리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보청기 검수 제도 강화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보청기 검수 과정을 강화했다.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수하도록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절차를 변경한 것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보청기 검수확인은 반드시 보청기 착용 후 음장검사를 통해 청력 개선효과를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이미출처=대한이과학회
이미출처=대한이과학회

 

급여비용 분리지급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을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다.

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원과 초기·후기 적합관리 기준액을 각각 20만원씩 분리하여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액 100%를 지급하며, 그 외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단, 19세 미만의 경우 기준에 따라 양측에 각각 지급한다.

검수확인이 완료된 이후 초기 적합관리 급여(기준액 20만원)와 제품급여(기준 액 91만원)는 같이 지급하며, 후기 적합관리 급여(기준액 20만원)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원씩 실제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개정된 청각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비용>

[이미지출처=대한이과학회]
[이미지출처=대한이과학회]

① 보청기 제품 기준액(91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격을 고시한 급여보청기제품에 대한 급여
②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20만원):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③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20만원):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청구가 가능하므로 올해 7월 1일부터 실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급여보청기에 대한 가격고시제가 시행되어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아야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급여 품목의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청기 급여비용은 가격고시등록제품에 한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아래와 같이 네 군으로 나누어 고시하고 있다.

국내 급여보청기 제품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64호, 2021년 10월 29일 기준)

① 제품군 I (70만원 이하): 12개 제품
② 제품군 II (70만원 초과 ~ 90만원): 24개 제품
③ 제품군 III (90만원 초과 ~ 111만원): 108개 제품
④ 제품군 IV (111만원 초과): 42개 제품

청각장애 등록자 아동 양측 급여 대상 확대

보청기 처방전 발행일이 2021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기존의 15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비용을 양측에서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①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 dB 미만인 경우 ②양측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③양측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인 경우 ④양측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이다.

 

보청기 판매업자의 직접 청구 가능

2021년 6월 30일부터는 보청기 급여 청구방식이 달라져 아래와 같이 수급자(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은 판매업자도 급여비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다. 다만, 판매업자가 급여비를 직접 청구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한다.

[이미지출처=대한이과학회]
[이미지출처=대한이과학회]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기존에는 보청기 급여비 지급 신청 시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장도 수기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2021년 7월 1일 이후 구입한 보청기부터는 구매증빙서류로 수기세금계산 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만 제출이 가능하다.

<급여비 청구 유형별 증빙서류>

[이미지출처=대한이과학회]
*거래명세서는 구입한 보청기 품목이 확안되지 않는 경우 제출. [이미지출처=대한이과학회]

 

달라진 보청기 급여제도 관련 Q&A

Q. 적합관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언인가?
A. 보청기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 청각평가, 보청기의 선정 및 조절, 귀 꽂이의 선택, 보청기 · 부속품 · 보조장치의 변형 및 정비, 청능훈련,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Q.보청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곳에서만 받아야 하나?
A.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는 초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한다. 1년이 지난 때부터 받는 후기 적합관리의 경우에는 판매업소 폐업 등의 부득이한 변경사유 발생시 〔별 지 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에 변경된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Q. 후기적합관리 급여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후기적합관리 급여는 2020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보청기에 대해 적용되며,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적합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다. 단, 급여 청구서상에 기재된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고 급여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필수서비스: 보청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상담, 청각평가, 보청기 조절
*구비서류: 구매증빙서류, 청력측정결과지와 데이터 로그기록지(피팅 리포트)

급여비는 연 5만 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급여되는 지급액은 서비스 전체 금액과 연 급여 한도액 5만 원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100%) 이다.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년이다.

Q. 만약 수급자가 기준액 5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의 서비스를 받고 급여비 청구를 할 수 있나?
급여비 청구는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서비스 금액의 90%가 지급된다. 다만, 공단은 적합관리 차수별로 1회만 급여하기 때문에 급여비 지급 이후 동 차수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더라도 급여비 청구가 불가하다. 또한 해당 차수의 기간 내에 서비스를 추가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차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Q. 보청기 구매 시 판매업소와 구매자 간 표준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했는데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A. 수급자와 판매업소 간 적합관리 실시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것이다. 주요내용은 구매한 제품의 모델명, 구매금액, 적합관리 서비스, 수급자 및 판매업소의 의무, 계약의 해제·해지 등이다.

Q. 보청기 보험급여 신청 관련 서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
A. 개정 서식, 표준계약서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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