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불법 의료광고 대처방안 등 논의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불법 의료광고 대처방안 등 논의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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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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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과 불법 의료광고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1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계층별 의료접근성에 대한 영향,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사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소문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광고, 플랫폼의 의료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이 다양한 온라인 매체 및 플랫폼의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적절한 조치였다”며 “모니터링 결과가 불법 의료광고의 시정 및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시민사회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려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등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의료광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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