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해 아동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아동관련범죄 전력자 15명 적발
복지부, 지난해 아동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아동관련범죄 전력자 15명 적발
아동 관련 기관 39만 개 운영 또는 종사자 250만 명 일제 점검

적발된 시설폐쇄 · 해임 등 후속 조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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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는 39만 개의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는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부터 관계부처의 장,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은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 601개 시설의 종사자 250만 25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는 2017년 처음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2번째로 적은 수치이며, 작년에 비해 5명 감소했다.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를 보면 2017년 30명, 2018년 20명, 2019년 9명, 2020년 20명 등이다.

이번에 적발 유형은 시설 운영자인 경우가 8명, 취업자인 경우가 7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7),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4), 교육시설 3명(운영자1, 취업자2),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1) 순이었다.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단순노무제공자 포함)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적발된 15명 가운데 9명은 조치 완료했다.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단위 : 개소, 명, 건)

구분

적발 기관 수 및 인원

조치 현황

기관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운영자

취업자

15

15

8

7

9

6

체육시설

7

7

7

-

3

4

교육시설

3

3

1

2

3

-

정신건강증진시설

1

1

-

1

-

1

공동주택시설

4

4

-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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