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무엇이 바뀔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무엇이 바뀔까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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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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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서울시코로나19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1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서울시코로나19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2020.03.01)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현재 1급으로 분류된 이 바이러스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향후 검사와 치료체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방역 당국에 당부했다. 

정부가 감염병 등급을 낮추려는 것은 이미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방역 체계가 1급 감염병 체계와 상상 부분 다른데다가 의료진 및 행정인력의 피로 누적, 그리고 불필요한 자원 및 예산의 낭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질 경우, 앞으로는 정부 관리와 지원이 줄어들고 동네병원 중심의 관리 및 치료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개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금까지의 격리·신고 체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4군 체계로 분류했던 법정 감염병을 치명률이나 전파력 등에 따라 4등급 체계로 바꾸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일부터 1급으로 분류됐다. 2019년말 중국에서 시작해 세계적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를 포함해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 신종인플루엔자, 천연두(두창), 페스트, 탄저병 등 총 17종이 여기에 속한다. 

2급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 21종이, 3급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형 및 C형 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등 26종, 4급은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 23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2~3급으로 낮아질 경우 발생 즉시 신고의무가 사라지고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4등급으로 낮아지면 신고의무가 7일 이내로 완화된다. 그만큼 관리가 느슨해지는 셈이다. 특히 4급은 표본 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전국 단위의 환자발생 집계도 사라진다. 의료기관이 환자 발생을 건건으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표본기관이 유행 여부 조사 차원에서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다.

격리 의무 역시 사라진다. 그나마 2급 감염병은 질환의 유행이나 위험도에 따라 상황별로 격리를 할 수 있지만, 3∼4급은 일체의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없게 된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그동안 정부가 전액을 부담했던 감염자 격리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이거나 결핵 등 일부 2급 감염병에 대해서만 입원 및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격리자의 생활비나 PCR 검사 등도 유료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등급제로 바뀐 이후 1급 감염병의 등급이 하향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검토가 실제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의 논의과정에서 등급조정이 무산될 수도 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치료비 지원과 관련, “(감염병)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 의무가 바뀔 수 있으나 (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질병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며 “어떻게 전환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도 “급수 조정에 따른 입원격리 수준이나 관련 예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며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고려하고,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여유를 두었다.

그는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검사도 유료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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