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지원
정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지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의료급여기관의 거짓·부당청구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15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했다.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해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