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 재택치료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0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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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증상 체온계 온도계
코로나증상 체온계 온도계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최근 코로나 감염 아동 환자의 재택치료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증상발현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8일 배포한 ‘보호자용 Q&A’를 통해 확진 자녀 돌봄 요령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보호자용 Q&A

Q1.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후 잘 먹지 않거나 특히 수분 섭취가 잘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잘 먹지 않을 경우, 인후통과 함께 점막 통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시원한 음식(찬물, 아이스크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음

○ 탈수 원인은 ①인후통으로 인한 섭취량 저하, ②구토, ③설사로 분류 가능, 인후통으로 인한 섭취량 저하가 탈수의 원인인 경우가 흔함

- ①인후통으로 탈수 현상이 있는 경우, 경구 해열진통제*를 투여하여 인후통을 경감시키고 통증이 덜 할 때 차가운 물이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먹도록 함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 탈수와 더불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쌀미음이나 숭늉을 차게 해서 먹이는 것도 권장

○ ②구토로 인한 탈수 현상이 있는 경우, 탈수와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 살짝 간을 한 묽은 죽, 쌀미음 혹은 숭늉을 5~10분 간격으로 한 수저씩 먹여볼 수 있음.

* 구토가 심하여 장시간 경구 섭취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사 수액 요법이 필요할 수 있음

○ ③설사로 인한 탈수가 의심되는 경우, 구토가 심하지 않다면 죽이나 쌀미음을 평소 먹는 양보다 좀 더 증량하는 것이 좋고,

- 수유기의 아기는 차지 않을 정도로 식힌 분유를 소량씩 자주 수유하는 것을 권장

○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이의 소변량이 줄어 드는지, ▴소변색이 많이 진해지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

- 만약 소변량이 하루 동안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면 119로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함

Q2. 아이가 고열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고열로 인한 탈수를 막는 것이 우선임

-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2가지 종류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를 준비하여 3~4시간 간격으로 적절한 용량을 교차 복용

* 미온수 마사지도 도움이 됨

** 주사 해열제는 효과가 빠르고 약을 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사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통증의 수반되고 경구 약제와 효능 및 지속시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

○ 코로나 감염에 의한 고열 증상은 연령별‧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2~3일 후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차분히 해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며 지켜볼 필요

Q3.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 하는데 중이염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 코로나에 감염의 증상으로 심한 인후통이나 코막힘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귀통증*은 코막힘과 연관되는 경우가 흔함

* 대부분 바이러스성 귀인두관염에 의해 발생한 귀의 통증

- 코로나 증상이 시작된 직후의 귀통증의 원인이 세균성 중이염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면 호전 양상을 보임

Q4. 아이가 갑자기 걷지 못하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아이를 편안한 자세로 눕혀 무릎관절과 고관절(엉덩이관절)을 움직여보고 관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

* 다만 소아 연령에서는 협조가 잘되지 않아 움직였을 때의 통증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부모가 판단할 수 있는 부종, 열감 등의 징후 확인 필요

○ 걷지 못할 정도의 신경학적 이상이나, 심한 근육통이 있으면 즉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필요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관절의 이상은 드물긴 하나, 간혹 바이러스에 의한 종아리 근육 등의 다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수일 내에 저절로 호전됨

Q5. 아이가 갑자기 몸에 심한 발진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코로나 감염 후 약간의 가려움증을 동반하여 생기는 두드러기 형태의 발진*은 종종 관찰, 보습을 충분히 하고 가려움증을 조절하면 호전

○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진의 모양을 확인하고 필요한 약 처방 가능

* ①바이러스에 의한 발진 ②아토피 증상의 악화 등

Q6. 아이가 갑자기 코피가 나는데 집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코로나 감염 후 코막힘이 심한 경우가 많으며, 관련해 상기도 점막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

○ 가정에서 간단한 처치로 지혈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을 받는 것을 권장

Q7. 아이 눈이 부어 오르고 눈 흰자위가 붉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눈과 코가 연결되어 있어, 상기도 점막의 염증은 눈의 결막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 비대면 진료로 안약과 먹는 약을 처방 받으면 호전 가능하고, 아이가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하여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Q8. 어른은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는데 아이들은 복용하지 못하나요?

○ 현재 성인이 사용하는 코로나 치료제의 경우, 소아‧청소년 연령에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대상을 성인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Q9. 아이가 마른 기침을 동반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요?

○ 코로나 감염에 의한 심장의 이상은 흔한 경우는 아님

○ 오히려 가슴 통증의 경우, 폐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있으므로 대면 진료 권장

Q10.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며 구토 설사 증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통을 호소하는 부위가 배꼽 또는 명치 부근이고 울고 보채지 않을 때 복부가 부드럽게 만져진다면 코로나 19로 인한 장염일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 2~3일 내에 호전되므로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해주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

○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음

Q11. 비대면 진료시 의료진이 항생제 처방을 잘 안 해 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원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시 항생제는 효과가 없어, 코로나19 감염으로 나타나는 증상 완화에 항생제는 도움이 되지 않음

- 기본적으로 항생제 복용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Q12.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더니 어느 순간 잘 안 먹으려 하고 목소리가 변한 것 같아요. 숨소리도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코로나 감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급성 폐쇄성 후두염 증상과 유사함

- 상기도인 목 부위(인두와 후두 부위)와 성대가 심하게 부어 올라 음식물 섭취도 어렵고 목소리가 변하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 유발

* 보통 감기 걸린 강아지가 짖는 듯한 소리 혹은 금속성 기침으로 표현됨

○ 의료진과 대면진료 혹은 비대면 진료시 아이의 기침소리, 울음소리 혹은 숨소리를 녹음해 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재(소위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증상 호전이 잘 안되고 호흡이 힘들다는 판단이 되면 즉시 119 등에 응급 처치를 요청 하여야 함

Q13. 우리 아이는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또 확진 되었어요. 가능한 상황인가요?

○ 코로나 재감염은 확률이 낮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코로나 완치후에도 각자 개인 위생(마스크착용, 손씻기 등)에 철저히 신경 쓸 필요

Q14. 아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상비약을 준비하면 될까요? 집에 있는 남은 감기약은 먹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감기약과 구토, 설사약 그리고 교차 복용할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해열제를 준비

*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는 고열, 두통, 몸살, 기침, 코막힘,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중 일부를 경험

- 코막힘을 해소하는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아이들은 비강이 좁아 상기도가 부어 오르면 코가 심하게 막히는 경우가 많음

○ 필요시, 비대면진료를 통해 스테로이드 제재 처방이 고려될 수도 있음

○ 약은 증상에 맞게 처방을 다시 받아 복용하는 게 원칙

* 기존 감기약은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 급할 때 사용 가능할 수 있음

Q15. 코로나 바이러스(오미크론)에 걸리면 언제 다 낫게 되나요?

○ 코로나 바이러스(오미크론)는 증상발현 후 7일이면 증상이 거의 사라지는 특성이 있음

- 마른기침이 오래 가는 경우에는 약 2~3주 이상 기침을 가볍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연스럽게 없어짐

Q16. 어떤 상황일 때 대면 진료가 필요한가요?

○ 38도 이상의 발열 7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발열 간격이 벌어지거나 발열 피크 감소 등의 호전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경우

* 코로나에 걸린 소아의 경우 39도 이상의 고열은 흔한 증상이며, 고열 자체가 위험하거나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님

○ 팔다리의 규칙적인 불수의적 움직임,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는 등의 경련 증상을 보일 때

○ 호흡이 불편해 보이면서 쇄골 윗부분, 갈비뼈 밑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숨을 쉴 때

○ 식이 섭취와 소변량이 크게 줄어들어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

○ 흉통이나 비특이적인 복통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때

○ 불러도 반응이 별로 없고, 의식 상태가 명료해 보이지 않을 때

Q17. 부모가 아이의 호흡곤란 증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 대표적인 호흡곤란의 신호는 ▴코 벌렁거림, ▴쇄골 위와 가슴이 쑥쑥 들어가는 흉부 함몰, ▴울고 보채지 않을 때도 들리는 꺽꺽거림, ▴빠른 호흡과 함께 반응이 떨어지는 것 등임

- 이 경우, 즉시 대면 진료 또는 119를 통한 응급처치를 받을 필요

Q18. 아이가 확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아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음

- 전화상담․처방은 ①동네 병․의원, ②호흡기 전담클리닉, ③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④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병의원 정보는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창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입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에서 확인 가능함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동네 병․의원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음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은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선택 경로>

구분

내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확진된 경우

확진된 환자는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원칙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선택 가능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전화상담·처방 요청(확진 문자 등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공) 가능

○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이용 가능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의 재택치료추진단, 119에 연락하여 응급 이송을 요청할 수 있음

Q19. 저도 확진자인데 아이 해열제를 사러 밖에 나가도 되나요?

○ 재택치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료 등 허용된 범위*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제한됨.

* 대면진료, 기타(재난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 따라서 부모도 재택치료 대상인 경우 일반의약품, 생필품 등의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음

○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구매, 처방받은 약 등의 수령은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행정안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

Q20. 전화상담 말고 대면 진료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면진료는 외래진료센터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

○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안내문자를 통해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사전 안내하고 있음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락처 안내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

○ 또한, 이동 시에는 마스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 필요

Q21. 입원하고 싶으면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면 되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입원 가능

○ 재택치료 중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즉시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119로 연락

*다음과 같이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구 재택치료추진단)

★★24시 응급콜★★ (1) ○○병원 000-000-0000/ (2) ○○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소아환자 위험 증상

•호흡이 빨라지며 연령 대비 정상 호흡수를 벗어날 때

•흉곽함몰이 관찰될 때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코 벌렁임(nasal flaring))가 있을 때

•무호흡 또는 청색증

•의식변화, 처짐 또는 경련

•뚜렷한 음식 섭취 불량, 수유 곤란, 탈수

* 연령별 정상 호흡 수

연령

0~<3개월

3~<12개월

1~4세

5~12세

>12세

호흡수/분

30~60

25~50

20~40

20~30

12~16

 •3개월 미만 소아의 발열(동반 세균감염(균혈증 등) 가능성 고려)

•정상 산소 포화도(95%) 미만으로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 의료기관 이동은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보건소, 의료기관, 민간구급차, 119구급차 등)를 활용하게 됨

○ 환자가 이송되는 의료기관·시설에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행자가 지참‧전달

Q22. 평소 다니던 병원 약이 잘 듣는데, 그 병원이 전화상담을 하는지 외래 진료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아의 경우, 일반관리군에 해당하여 별도의 의료기관 배정 없이 평소 다니던 병의원 등을 본인이 선택하여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음

○ 전화상담․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정보는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창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입력 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에서 확인 가능함

○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함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락처 안내

Q23. 격리는 언제 해제되나요? 어린이집은 언제부터 보낼 수 있나요?

○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차 밤 자정(24:00)에 자동 해제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 어린이 집의 경우 격리해제 후 바로 등원이 가능함

○ 단,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할 필요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등의

Q24.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의료적 상담 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는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음

*다음과 같이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 재택치료 알림 예시 (○○구 재택치료추진단)

■ 재택치료자 행정안내센터 운영 안내 : 000-000-0001~5

상담내용 : 의료적 상담 외, 생활안내, 의료이용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문의사항

○ 비대면 의료 상담은 우선적으로 동네 병․의원 등을 이용하고, 야간 또는 주말·공휴일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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