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랑-바레 증후군 방역패스 예외 적용될까?
길랑-바레 증후군 방역패스 예외 적용될까?
국립암센터 연구팀,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 환자에게서 백신 부작용 확인

길랑-바레 증후군 국민청원 올라와 ... “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아닌가” 호소

정부 “길랑-바레증후군, 방역패스 예외 사유 추가 검토 중 ... 오는 20일 발표”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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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국립암센터 엄현석 부속병원장, 현재원 신경과 전문의, 전준영 감염내과 전문의, 박소현 핵의학과 전문의 [사진=국립암센터 제공]
(왼쪽부터) 국립암센터 엄현석 부속병원장, 현재원 신경과 전문의, 전준영 감염내과 전문의, 박소현 핵의학과 전문의 [사진=국립암센터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으로 복합 면역항암화학요법 후 완전관해 상태인 두 명의 고령 환자에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림프종은 혈액암의 한 종류로 림프조직 세포들이 악성 전환돼 생기는 종양을 말한다. 악성 림프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다. 

국립암센터 엄현석 부속병원장, 현재원 신경과 전문의, 전준영 감염내과 전문의, 박소현 핵의학과 전문의 연구팀은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을 앓은 80세 여성 환자, 76세 여성 환자에게서 백신 접종 후 사지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으로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현됐음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환자들에게 급성마비가 발생해 림프종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포도당 유사체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검사를 진행했다.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 환자에서 말초신경을 따라 염증 반응이 관찰된 이미지 [사진=국립암센터 제공]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 환자에서 말초신경을 따라 염증 반응이 관찰된 이미지 [사진=국립암센터 제공]

그 결과, 급성마비가 나타난 부위와 관련된 말초신경의 염증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길랑-바레 증후군 소견을 보인 환자의 세계 최초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보고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드문 염증성 질환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사지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이 흔하게 동반된다. 선행 감염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길랑-바레 증후군 증례가 보고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도 특별관심 이상 반응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연구팀은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은 발생률이 10만 명 당 1-2건으로 매우 낮다”며 “코로나19 감염 그 자체로도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18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지금까지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대부분 영유아·아동 대상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전례가 없어서 고령의 기저질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드문 부작용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항체와 연관된 체액성 면역에 관여하는 B세포 기능 이상이 있었던 B세포림프종 환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증례는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보여주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Guillain-Barré syndrome after vaccination against 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란셋 뉴롤로지(Lancet Neur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백신 부작용 길랑-바레 증후군 국민청원도 올라와 ... “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아닌가” 호소

13일 올라온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길랑바레증후군을 얻은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자에 하소연입니다’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3일 올라온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길랑바레증후군을 얻은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자에 하소연입니다’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3일 백신 부작용으로 길랑-바레 증후군에 걸렸지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니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남편은 작년 5월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과 발끝에서 저림이 오기 시작했고 점점 마비증상이 퍼져 대소변 보는 것과 대화도 어려워져 결국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외에는 병원근처에도 가보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백신 부작용으로 길랑-바레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고 주의하라고 하면서 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백신부작용과 피해보상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했지만 지침이 없어서 관할 보건소에 8월 피해보상부분 신고를 하고 약속한 120일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답변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A씨는 “피해보상도 전문의들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왜 인과성이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다 개인부담이고 결과는 인과성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백신을 맞으라고 나라의 말을 들은 환자탓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예외증명서로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가족여행을 잡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겠다는게 아니다”라며 “잠깐이라도 남편에게 바깥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일상적으로 해왔던 장보기도 하면서 빨리 회복만 하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길랑-바레증후군, 방역패스 예외 사유 검토 중 20일 발표 예정”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17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17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건강상 예외 대상자 개선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 범위는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논의 중이다”며 “이번 주 목요일(20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확정된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방대본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확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로 지정한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의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병명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제한적이다. 

접종 금기 또한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서가 있어야 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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