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시 취소
거짓·부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시 취소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은 행정처분 기준 완화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1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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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취급 관련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 마약류 관련 경미한 항목 미보고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허가 ▲마약류 취급 승인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3일(종전: 7일)로 완화했다.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는 경고(종전: 업무정지 3일)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때,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지만 전산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인정한다. 종전에는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은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종전: 3개월)로 완화했다.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취급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은 14일(종전: 5일)로 연장했다.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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