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에이프로젠제약은 '다파하나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의 효능효과는 제2형 당뇨 치료로, 오리지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 '다파하나정'은 동구바이오제약이 위탁제조한다.
중외제약 계열회사인 JW신약은 '듀비락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만성변비, 소아의 변비, 분만 후의 변비 등에 효능이 있다. 이 회사는 이날 '프라노푸린점안액'(프라노프로펜)의 허가를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
화이트생명과학의 '베타멘주'(베나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와 '세프메졸주0.5g'(세프메타졸나트륨), '세프메졸주1g'(세프메타졸나트륨)등 3개 전문의약품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하됐다. 품목 허가시 부여받은 5년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아 허가가 취하된 것이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