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8일 휴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행정법원의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툴렉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보툴렉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도 중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이번에 식약처 항고가 기각되고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됨에 따라 생산 및 유통은 기존대로 지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2월 2일 휴젤이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4개 품목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했다며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