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급여기준 무엇이 문제인가② | 차별받는 만성질환 골다공증
현행 급여기준 무엇이 문제인가② | 차별받는 만성질환 골다공증
급여기준 국제가이드라인과 크게 달라 ... 치료 도중 중단해야

대한골대사학회, 국회에 정책제안서 전달 ... 급여기준 개선 촉구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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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 항목으로 지정될 경우 환자는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받는다. 

반면,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다보니, 고가 약제일수록 환자들의 불만이 높다. 현행 급여기준, 무엇이 문제인지 3회 걸쳐 짚어보았다. [편집자 주]

여성 골다공증환자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골다공증, 치료 지속률 향상 시급 ... 문제는 급여 기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속도는 더욱 빨라져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4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곧 만성질환 환자의 수 증가와 이어진다. 

그런데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만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는 골다공증의 급여 기준이, 당뇨나 고혈압 등 다른 만성 질환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일부는 국제 가이드라인과도 엇갈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실시한 두 차례(2014년 및 2019년)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만성질환 대비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골다공증 치료의 지속률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골다공증 환자는 약해진 뼈의 골 소실을 막거나,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물치료를 통해 골밀도를 골절 위험이 없는 상태까지 높이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급여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골다공증은 치료제는 크게 골흡수 억제제골형성 촉진제로 나뉜다. 

우선 골흡수 억제제의 급여 기준을 보면, 골밀도가 -2.5이하인 경우 1년에 한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골절 환자의 경우 3년에 한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것마저도 치료 도중 골밀도가 -2.5를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된다. 환자입장에서는 치료 도중 투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처럼 골흡수 억제제의 급여 기간을 골밀도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 급여기준에서 치료 시작점(골밀도 -2.5)과 치료약제 급여 종료점(골밀도 -2.5)이 동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등 국제 가이드라인은 골다공증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급여 기준은 환자의 호전에 따라 급여를 중단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급여 중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면, 다시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골형성 촉진제는 골흡수 억제제를 1년 간 먼저 사용한 다음, 골절이 또 발생한 경우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AACE와 미국내분비학회(Endocrine Society) 등 최신 국제 진료지침에서는, 초기치료로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 사용해 골밀도를 높인 후, 골흡수 억제제를 투여해 골밀도를 유지하는 치료를 권고한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투여하고 골형성 촉진제로 전환할 경우, 이전 약제 투여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투여하는 것보다 골밀도 증가효과가 둔화된다는 점이 여러 임상문헌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국제 진료지침이 제시하는 골형성 촉진제 사용 후 골흡수 억제제를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는, 골형성 촉진제 투여로 뼈 성분을 생성해 빠르게 골밀도를 먼저 높인 다음, 골흡수 억제제를 통해 치료 효과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이처럼 국내 급여 기준이 국제 가이드라인과 정반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국내 급여 기준의 방식이 환자의 치료 효과를 둔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 국회에 정책제안서 전달 ... 적극 치료 촉구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실에서 열린 대한골대사학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식 현장. (왼쪽부터)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대한골대사학회 이영균 총무이사. [사진=대한골대사학회 제공]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실에서 열린 대한골대사학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식 현장.
(왼쪽부터)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대한골대사학회 이영균 총무이사. [사진=대한골대사학회 제공]

대한골대사학회는 최근 두차례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급여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제안서에서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은 골절 예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에는 약물 투여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지속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에 정책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통해 높아진 골밀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골흡수억제제의 지속투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골절이 발생했거나, 여러 골절이 발생한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강력한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행 급여 기준이 골절 예방이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학회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골형성 촉진제의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1차 치료에서 골형성 촉진제를 투여하고, 이후 골흡수 억제제로 전환토록 하는 전략이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 추진 △국가건강검진 내 골다공증 검사·사후관리 강화 △한국형 재골절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골절·골다공증 질환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급여기준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한골대사학회 관계자는 최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제안서가 전달된 것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는 말론 답답한 심경을 피력했다. 급여 기준 개선이 말처럼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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