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국가 주도의 감염병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아래 도표 참조> 질병관리청은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개정 내용]
법률명 |
주요내용 |
시행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
공포후 3개월 |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2항 신설) |
공포후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