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코스닥 도전 툴젠 ... 내달 2~3일 공모주 청약
4번째 코스닥 도전 툴젠 ... 내달 2~3일 공모주 청약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

7만 원에 한투증권서 신청
  • 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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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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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CI
툴젠 CI

[헬스코리아뉴스 / 정민우]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질병 치료를 연구해온 툴젠이 4번째 도전만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툴젠은 공모가 7만 원에 내달 2~3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월 10일 코스닥 상장 예정이며, 이전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약 5489억 원 규모이다. 

공모가를 정하면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률은 29.54대 1을 기록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다소 식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툴젠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기술성 특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유전자교정 원천기술 특허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4번째 도전으로 코스닥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회사 측은 공모가를 기업 가치에 비해 싸게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 섹터의 투자심리 악화,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으로 경색된 글로벌 금융시장,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 주식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보수적 관점으로 공모가격이 협의됐다”고 말했다.

공모주를 청약한 주주가 상장 이후 하락하면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주관사가 발행사(툴젠)의 일반공모 참여자에게 손실 한도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한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 내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공모가 기준 700억 원을 조달하며, 이 자금은 CRISPR 특허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관련 임상∙설비투자,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회사는 연구개발 및 임상, 첨단 설비 도입, 우수 연구진 영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CRISPR 특허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빠른 속도로 치료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툴젠은 현재 ▲샤르코-마리-투스병1A 치료제(TGT-001)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TG-wAMD) ▲B형 혈우병 치료제(TG-LBP) ▲inhibitor(응고인자에 대한 항체) 보유 혈우병 치료제(TG-AT) ▲만성 HBV 감염 치료제(TG-HBV) ▲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Styx- T Platform) 등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는 2022년, 샤르코-마리-투스병1A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각각 2023년, 2024년까지 미국 임상1상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1999년 설립된 툴젠은 유전자교정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지난 20여 년간 핵심 기술인 유전자가위의 발명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왔다. 주요 추진 사업은 ▲유전자교정(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플랫폼 기반 특허수익화 사업 ▲유전자교정 기술 적용 치료제 개발 ▲유전자교정 기술을 통한 동식물(종자) 품종 개량 등이다.

[관련 기사=제약·바이오 공모주 인기 시들 ... 싸늘한 투자 열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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