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문형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 본사업으로 전환 
복지부, 자문형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 본사업으로 전환 
올해 사업기간 만료 ... 타 사업은 시범사업 연장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 보완하는 수가 신설・개선

연명의료결정 참여 의료기관 대상 대폭 확대

복지부,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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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5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만료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 이같이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은 기간을 연장,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더라도 호스피스팀이 담당 의료진과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일반병동 및 외래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8월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됐으며,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해당 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이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개선한다.

우선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상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해 호스피스 초기상담 및 타 유형(입원형, 가정형) 연계를 활성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임종실·격리실 입원료(급여)는 현행 28만 9510원에서 31만 7580원으로 상향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가 상급종합병원 평균 1인실 비용(비급여)보다 적기 때문에,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의 격리실·임종실 운영을 적극 장려한다는 취지다. 

또한 그동안은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18년 2월부터 시범사업 수가를 지원해왔으며, 해당 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도 수가에 신규 산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171개소, 요양병원 74개소 등 총 317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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