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다음달부터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의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업종에 따라 미접종자의 이용규모에 제한을 두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다음달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4주간 체계를 전환해 운영하고, 2주 간격으로 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안정적인 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 별 유행사황과 방역대응역량 등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가능해진다.
우선 1차 개편에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간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 방역수칙의 핵심수칙은 기존과 같이 의무화된다. 마스크의 경우 1차 개편 시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등의 해제 범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