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이른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를 검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반 병동에 입원시켰다가 나중에서야 확진 사실을 알고 의료진들이 격리 조치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는 입원 당일 사망했다. 병원측은 “응급 환자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19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입원 1~3일 전에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결과를 확인한 뒤 입원해야 하나, 이 환자는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채 지난 15일 S대학병원 일반병실에 입원했다. 해당 병원 팀장급 직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원칙을 위반하고 일반병동으로 입원부터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확진자는 입원 후 곧바로 심정지를 동반한 코로나19 위중증 증세를 보였고 이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병원 측은 해당 확진자를 접촉한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을 격리 조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글은 의료인들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병원 실명과 함께 공유되고 있다.
한 간호사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의 지인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니 입원을 서둘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위에 맞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와관련, 병원측은 1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환자는 사망한 당일 입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응급상황이 와서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앞당겨서 일반병실에 입원시켰던 것”이라며 “환자는 당일 사망했고 검사결과 의료진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환자라면 왜 응급실에서 치료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원래 일반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게 돼 있다. 의료진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레벨B 방호복을 입고 응급환자를 치료했다. 블라인드 사이트 등에 떠도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의료진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한 사람만 격리조치됐다. 환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정부에서 밝혀내야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거의 모든 대학병원은 입원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코로나19 검진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상주하는 보호자도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S병원이 이와같은 입원절차를 위반했다면, 감염에 취약한 병원 환경을 고려할 때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