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두통과 피로감 또는 팔을 쓸 수 없는 부작용을 경험하는 비율이 젊은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외 매체 뉴스메디칼넷(News-Medical.Net) 보도에 따르면 독일 기업 람페&컴퍼니(the Lampe & Company) 연구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백신 투여자를 연구한 10개 논문과 미국 식품의약국·유럽의약품기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끌어냈다.
백신 투여자의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이었으며, 입원까지 요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만 공통적으로 극심한 피로감, 두통, 근육의 무력감이 나타났다. 이 같은 증상은 55세 이상 투여자보다는 18세 이상 55세 미만 투여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첫번째 투여 이후 이 같은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많았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경우 두번째 백신 투여 이후 부작용 보고가 많았다.
대표 저자인 크리스토퍼 베렌스(Christopher Behres) 박사는 “특정 백신에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백신 거부 운동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18일 기준 백신 2차 접종률이 65%를 넘어섰다. 다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백신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
특히 백신접종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백신패스’에 거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수 있느냐”면서 “지금도 백신미접종자는 회사·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페널티(벌칙)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과관계불명확이란 책임회피적 이유를 들며 보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백신패스는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썼다. 이 청원에도 1만 5452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화이자 1차 접종후 하루아침에 제 남편과 두 아이의 아빠를 잃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코로나 19 백신 접종 계획의 철회를 청원합니다’, ‘화이자백신2차 후 남편 사망’ 등 청원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정부는 20만 명이 넘는 청원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