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해야” .... 고민정, 의료법 법안 발의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해야” .... 고민정, 의료법 법안 발의
“안전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 ... 예방체계 구축 중요”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15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 관계자가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 [사진=시설안전공단]
안전 관계자가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 [사진=시설안전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의료기관 건축물에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의료법 제36조제2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거동 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등은 안전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점검 및 결과의 공개를 통한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개가 제한적이었다”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알권리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