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하나제약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11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이 지난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의료인에게 총 3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하나제약의 전문의약품 10개 품목과 일반의약품 1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 품목은 ▲노마로크정5mg(암로디핀베실산염) ▲뉴가바캡슐100mg(가바펜틴) ▲뉴가바캡슐300mg(가바펜틴) ▲라니탁정(라니티딘염산염) ▲러키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비프로정20mg(프로피베린염산염) ▲아리토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아리토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하나니트로글리세린0.6mg설하정 ▲하나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등이다.
이들 품목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3개월 간 판매업무가 정지될 예정이다.